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10월 29일 폐지: 다시 신청해도 되는 집, 서류 6가지
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"소득이 기준보다 높다"는 이유로 선지급에서 떨어졌다면, 10월 29일부터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요건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이 이날부터 없어지기 때문이에요. 법 조문과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기준으로,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언제부터: 2026년 10월 29일
무엇이: 신청 요건에서 가구 소득 기준 삭제
얼마: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, 18세까지
어디서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
문의: 1644-6621(평일 9시~18시)
바뀌는 것은 딱 하나, 소득 기준
| 요건 | 10월 28일까지 | 10월 29일부터 |
|---|---|---|
|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음 | 필요 | 필요 |
|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150% 이하 | 필요 | 삭제 |
|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법원 절차 진행·종료 | 필요 | 필요 |
근거는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600호)입니다. 선지급 신청 요건을 정한 제21조의6에서 소득 기준 항목이 삭제됐고, 이 조문의 시행일이 10월 29일입니다.
"못 받았다"의 기준도 조금 넓어졌어요
개정 조문은 "양육비를 전혀 못 받은 경우"만이 아니라, 정해진 기간 동안 상대방이 실제로 보낸 양육비의 평균이 선지급 금액(월 20만 원)보다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판결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한 달 평균 10만 원 정도만 들어왔다면, 전혀 안 들어온 경우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평균을 내는 기간과 횟수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.
우리 집도 해당될까, 3가지만 확인
간단한 자가 확인일 뿐이고, 실제 대상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심사로 정해집니다.
신청할 때 챙길 서류
-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(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)
- 집행권원 관련 서류: 양육비부담조서,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·확정 서류
- 못 받았다는 증명: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
- 이행확보 노력 증명: 법원 결정문, 대법원 '나의 사건검색' 화면, 또는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접수증명원
-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
-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자녀 각 1부),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 1부)
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(childsupport.or.kr),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.
신청 후에는 이렇게 진행돼요
-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. 조사나 금융정보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- 결정되면 신청인과 상대방(양육비 채무자) 모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.
- 받기로 한 양육비가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옵니다. 판결 등에서 정한 금액을 넘겨서 주지는 않아요.
- 나라가 먼저 준 돈은 이후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.
- 받는 도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거나 양육 상황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. 거짓으로 받은 돈은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그동안 얼마나 받았나
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뒤 올해 8월까지 8,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2,924명이 약 23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.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소득 때문에 빠졌던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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