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10월 29일 폐지: 다시 신청해도 되는 집, 서류 6가지
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"소득이 기준보다 높다"는 이유로 선지급에서 떨어졌다면, 10월 29일부터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요건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이 이날부터 없어지기 때문이에요. 법 조문과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기준으로,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 한 줄씩 정리 언제부터: 2026년 10월 29일 무엇이: 신청 요건에서 가구 소득 기준 삭제 얼마: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, 18세까지 어디서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문의: 1644-6621(평일 9시~18시) 바뀌는 것은 딱 하나, 소득 기준 요건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음 필요 필요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150% 이하 필요 삭제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법원 절차 진행·종료 필요 필요 근거는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600호)입니다. 선지급 신청 요건을 정한 제21조의6에서 소득 기준 항목이 삭제됐고, 이 조문의 시행일이 10월 29일입니다. "못 받았다"의 기준도 조금 넓어졌어요 개정 조문은 "양육비를 전혀 못 받은 경우"만이 아니라, 정해진 기간 동안 상대방이 실제로 보낸 양육비의 평균이 선지급 금액(월 20만 원)보다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판결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한 달 평균 10만 원 정도만 들어왔다면, 전혀 안 들어온 경우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평균을 내는 기간과 횟수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. 우리 집도 해당될까, 3가지만 확인 판결문, 조정조서,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금액이 정해진 서류(집행권원)가 있다 최근 받은 양육비가 한 달 평균 20만 원보다 적다(아예 못 받은 경우 포함)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·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, 이행명령·직접지급명령·강제집행 같은 법원 절차를 진행...